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3호, 2008.12.3]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바, 2005년 12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중국의 지보케이티세라믹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덤핑률을 재심사한 결과 덤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23, FAX:503-9233, e-mail: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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