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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4호, 2008.12.11]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제31조제1항, 제34조)
○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
□ 인용 조문 오류 수정(제12조제1항제3호)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가 2007년 9월 10일 개정으로 제19조로 조문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 수정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