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54호, 2008.12.19]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제6호·제8호 또는 제54조제10호의"를 "제6호 또는 제8호의"로 한다. 제56조 중 "제54조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를 "제54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외무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등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는 행위인 불공정 무역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 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 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간소화하고 규제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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