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개정(안)입안예고(농림부공고제2004-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2-5호, 2002. 1.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7일 농림부장관
Ⅰ. 개정취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문개정으로 현행 영장류의 수입위생조건의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수입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이러한 영장류에 대한 결핵 검사방법을 국제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르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를“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로 개정(서문)결핵의 검사방법중“피부검사, 혈청학적 검사 및 방사선 사진술”을“피부검사·혈청학적 검사 또는 방사선 사진술”로 개정(제7조 별표)
Ⅲ.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02-500-1936/7, 모사전송: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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