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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0호, 2008.12.23]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세율 : 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지보케이티세라믹사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등록정보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