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40호 2008.12.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8-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7 Reflow Soldering System 38 Micro Coaxial Cable 39 Polypropylene Bag 40 수중잠수용 조끼
37. 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991(2005.02.01) ㅇ물품설명 - Metal mask로 도포한 Cream Solder(Flux Solder Paste) 또는 Ball Mount로 탑재한 Solder Ball을 사용하여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접착시킨 후, 밀폐된 구조의 터널구조로 형성된 컨베이어에 실려 보내면, - 컨베이어의 바닥(Bottom)과 천정(Top)에 구성된 가열장치(적외선 방사판)에 의해 Cream Solder 또는 Solder Ball이 녹아,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Soldering 하는 프로그램제어방식의 자동화설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5.19-0000호(기타 납땜용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4.30-0000호(기타 노와 오븐)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8. Micro Coaxial Cable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Micro Coaxial Cable ㅇ 종전공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5811(2005.10.26) ㅇ물품설명 - 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 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 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외장(shield)하여 PFA로 외피를 입힌 동축케이블 40가닥 양쪽 끝에 커넥터를 결합한 물품으로 - 동축케이블의 길이는 물품에 따라 다양하고, 동작 전압(operating voltage)은 최고 30V이며 - 핸드폰 주기판의 LCD화면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1-2090호(2007년 이후는 제8544. 42-2090호,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4.20-0000호(동축케이블)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9. Polypropylen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 : Polypropylene Bag(PP Bag)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101742(2007.07.06) ㅇ 물품설명 - 폭 약 2mm의 합성섬유제 직물을 봉재한 육면체 Bag으로, 상단 4개의 코너에 리프팅 벨트가 있으며, 윗부분은 적재 및 하역이 용이하도록 투입구가 있으나 아랫부분은 배출구가 없는 물품 - 크기 : 90×85×110㎝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305.33-0000호(기타 포장용 빈 포대)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6305.32-0000호(중간 벌크 컨테이너)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명 : Sack ; PP Sling Bag ; Polypropylene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624(2001.05.07) ㅇ 물품설명 - 폭 약 1~2mm인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직물제의 육면체 포대로, 상단에는 리프트용 끈이 있으며, 아랫부분은 뚫려 있고 윗부분은 막혀 있는 물품 - 크기 : 143×114×112㎝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305.33-0000호(기타 포장용 빈 포대)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6305.32-0000호(중간 벌크 컨테이너)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0. 수중잠수용 조끼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 : 수중잠수용 조끼(Back Buoyancy Jacket) ㅇ 종전공문 : 관세청 평가분류47281-768(2000.08.31)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잠수시 착용하는 조끼형태의 의류로 등 부분에 부력조절용 압축공기의 주입·배출할 수 있는 구조, 산소통 조임 끈, 압축공기 유도관 및 버클 등이 부착된 물품.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211.43-1000호(합성섬유제 기타 의류)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9506.29-0000호(기타 수상운동용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품명 : Vest for Aquatic Dive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288(2002.05.30)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로 직조한 조끼형태에 부력조절용 압축공기를 주입·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등판은 수지로 만들어서 산소통을 매달 수 있는 조임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개폐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와 버클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제6211.43-1000호(합성섬유제 기타 의류)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제9506.29-0000호(기타 수상운동용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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