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07.6.28]
2. 개정 사유 □ 수입쇠고기 등 국산으로 원산지둔갑 가능성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후 효율적 단속방안 마련 필요 □ 단순경유 물품에 대한 확인방법 등 구체화 필요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 □ 세관별 통일된 과징금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고, 원산지표시 시중단속 권한 이관에 따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제 도입 [현행] -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 교부 - 대상 : 최초수입 물품 수입자 [개정] -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 교부 - 대상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쇠고기 일부부위)의 수입자 - 수입물품의 유통이력(Traceability) 관리 제도 도입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쇠고기 일부부위) 수입자 등은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의 상호, 거래내역 등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 또는 시스템입력
ㅇ 최초수입자에게 교부하였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수입자에게 교부 ⇒ 최초수입물품 수입자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쇠고기 일부부위) 수입자(고시 제3-6조 제2항 개정) ㅇ 쇠고기 일부부위 수입자 및 동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자 등은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동 서식 사본 교부(고시 제3-6조 제3항 신설) ㅇ 쇠고기 일부부위 등 수입자 및 동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자 등은 양수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양도후 3일 이내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작성·제출하거나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접속 입력(고시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입력(고시 제3-6조 제5항 신설)
□ 환적·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 개선 [현행] - 환적·일시장치물품 확인방법 : B/L사본에 의하여 확인 [개정] - 환적·일시장치물품 확인방법 : B/L사본 이외에도 기타 운송서류에 의하여 확인
ㅇ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불가시 양허세율 적용배제로 민원불편 초래 ⇒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 환적·일시장치한 것이 확인되면 인정(고시 제2-3조 제1항 개정)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의무규정화 및 OEM수입식품류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현행]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권고사항으로 간주 - OEM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를 물품전면에 표시하여야 함 [개정]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선 * 대외무역법령은 의무규정 - OEM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를 물품전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OEM수입식품류 원산지표시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등으로 표기 강화 * 멜라민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 반영
ㅇ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권고사항 규정 삭제 ⇒ 권고규정 → 의무규정(고시 제3-3조 제3항 삭제)
ㅇ OEM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를 물품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 ⇒ 다만, OEM수입식품류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한글로만 표시(고시 별표6 개정) [2009.4.1시행]
□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 명확화 [현행] - 과징금 부과기준 실효성 미흡 ex) 위반경력 1~5회도 경감 - 과징금 부과대상 : 수입화주 [개정] - 과징금 실효성 확보 및 부과기준 명확화 - 과징금 부과대상 :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
ㅇ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경력이 5회임에도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실효성 확보미흡 ⇒ 위반횟수 구분을 축소하고, 과징금 가중 및 경감금액을 기준금액의 50% 내외로 조정(고시 제6-6조 제3항 개정)
ㅇ 과징금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중단속권한 이관에 따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필요 ⇒ "수입화주" →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고시 제6-6조 제4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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