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59호, 2008.12.26]

1.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율의 조정(안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1) 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3)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 신설(안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1)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 간소화(안 제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1항)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ㆍ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기와 일치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안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1)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안 제19조의3제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_일부개정법률(081226).hwp (30.208KB)

등록정보 200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