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21호, 2008.12.26]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등) 제1항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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