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호, 200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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