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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7호, 2008.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_제118조감면(081231).hwp (74.24KB)

등록정보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