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개정 2004.04.26 관세청고시 제2004-22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1-1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 행 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대상)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종전고시의 적용) 2004년 6월 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 고시 2000-8호, 2000-42호, 2001-61호, 2002-46호, 2003-48호)를 적용한다.
참조) 간이정액환급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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