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7호, 2008.12.31]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9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의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기존 16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냉동명태, 찐 쌀, 혼합 조미료 등 9개의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국내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전자부품 장착기, 당면 등 7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부터 4퍼센트 포인트까지 인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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