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2008.12.31]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간별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을 갈음하여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한계수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을 갈음하여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한계수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한계수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존 68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약완제품 등 총 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74개 물품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원유에 대하여는 휘발유 가격 안정 추세를 고려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는 1퍼센트의 할당관세율을,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2퍼센트의 할당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적용한 후에 할당관세를 종료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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