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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개정 2008.12.30 관세청고시 제2008-45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07-45호. 2007.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 (종전고시의 적용)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5-43호, 2006-54호, 2007-45호)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간이정액환급율표(2009).xls (385.536KB)

등록정보 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