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 - 관세감면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 2.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 3.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 4.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라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2항 각호"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 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 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 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4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분에 한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약·부분품(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원재료 및 견품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 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93조제16호에 따라"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⑧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제4호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하여 100분의 30"을 "한정하여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제3항에 따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74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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