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2호, 2009.1.5]
1. 개정이유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 지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7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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