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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蛇)에 관한 수입통관 지침
뱀(蛇)에 관한 수입통관 지침

1. 목 적
통관 이후에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되거나 생태계 교란 또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높은 뱀(蛇)에 대하여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세관 수입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관련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멸종위기종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멸종위기종 외의 국제거래 등)
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가공품을 포함)를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용도별 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야생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동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육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한데, 법 제19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7 규정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7] 파충류 :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 인공증식 관리지침(환경부 지침, 2005)

ㅇ 인공증식장 위치 : 5가구 미만 마을에서 500m 이상, 5가구 이상 1km이상 이격
ㅇ 울타리 : 철망, 콘크리트, 블록, 슬레이트 등으로 제작, 높이는 2m 이상
ㅇ 출입문 : 2중으로 설치
ㅇ 바닥 : 망사, 철망 등을 깔아서 땅속으로 외부 탈출 등이 불가토록 조치
ㅇ 기타 : 급수대, 웅덩이 시설, 일광욕시설 3~4개(돌무더기 등), 동면시설 10개 이상

□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등의 공전)
식약청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ㅇ 식품등의 기준 및 고시(식품공전)[식약청고시 2008-34, '08.6.24]
공전 제2. 2. 2)에서 뱀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 (식약청 의견조회 결과) 건강기능식품은 법 제14조, 15조에서 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며, 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불가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용도별 수입통관 지침
◇ 뱀(蛇)은 식용 목적으로는 통관을 불허하고, 식용 이외의 목적인 경우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식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 시험연구용, 애완용, 전시용 등 식용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용도 에만 사용하고, 식용에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보건이나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자료를 증빙한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수입허가 대상(세관장확인대상)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허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통관 허용

가. 식용
□ 식품위생법 제12조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고시(식품공전)'에 의거, 통관을 불허하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조치

나. 시험(학술) 연구용
□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 면밀한 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시험(학술) 연구용에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ㅇ 연구기관 인가 또는 승인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기관 인가·허가·승인서(객관적으로 연구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학술연구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를 준용하여 수입자가 야생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동물 관련 연구기관일 것(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준용)
ㅇ 시험연구(학술연구) 계획서
- 수입한 뱀의 종류, 수량, 시험연구 부위(성분) 등과 시험연구 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세부내용 등과 부합여부 확인
- 시험연구를 위해 인공증식을 할 예정인 경우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수량과 수입수량 및 인공증식을 통해 증가할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소요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통관을 불허
ㅇ 연구시설·장비·인력·예산 등에 관한 서류(도면, 사진 등)
- 연구과정에서 외부탈출 등이 불가능하고 연구인력이 통제가능할 만큼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시설 및 장비·장치의 구비 여부(필요시 현장확인)
※ 시설요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인공증식 지침" 참고
ㅇ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수입허가증 및 무역서류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에 한함)
-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B/L 등 첨부서류 확인
※ 수입허가 비대상으로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ㅇ 인공증식계획서(인공증식과 시험연구를 병행하는 경우에 한함)
ㅇ 구체적인 '먹이' 조달 계획서
- 연구기간 중 뱀의 '먹이' 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야생동물 포획 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또는 교란 우려가 없을 것
ㅇ 사후관리 계획서
- 시험(학술) 연구가 종료된 후 남은 살코기 및 물량, 연구과정에서 폐사한 물량 등에 대한 처리계획
※ (예) 사독 연구용의 경우 독을 추출한 후 남은 뱀의 사후처리 계획
□ 통관이후 다음과 같이 주무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ㅇ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식약청에 '뱀' 수입통관 실적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다. 전시용·관람용
□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 면밀한 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시용 또는 관람용에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ㅇ 전시 및 관람시설의 인가 또는 승인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전시시설 또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관람시설인지 여부 확인(객관적으로 전시·관람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전시(관람) 계획서
- 뱀의 종류, 수량 등과 전시(관람)계획서상의 전시(관람)목적 및 세부내용 등과의 부합여부 확인
- 전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전시 또는 관람 목적에 소요되는 수량을 초과한 물량은 통관을 불허
ㅇ 전시(관람) 시설·장비·인력·예산 등에 관한 서류(도면, 사진 등)
- 전시(관람)과정에서 외부탈출 등이 불가능하고 감독인력을 고려하여 통제가능할 만큼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시설 및 장비·장치의 구비 여부(필요시 현장확인)
※ 전시용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일 것
ㅇ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수입허가증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수입허가 대상에 한함)
-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B/L 등 첨부서류 확인
※ 수입허가 비대상으로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ㅇ 구체적인 '먹이' 조달 계획서
- 연구기간 중 뱀의 '먹이' 조달계획서를 확인하여 야생동물 포획 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또는 교란 우려가 없을 것
ㅇ 사후관리 계획서
- 전시(관람) 연구가 종료된 후 남은 살코기 및 물량, 연구과정에서 폐사한 물량 등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통관이후 다음과 같이 주무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ㅇ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식약청에 '뱀' 수입통관 실적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라. 애완용
ㅇ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준용)
ㅇ 독성이 있는 뱀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ㅇ 독성이 없는 뱀의 경우에도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수입허가서가 없는 경우 통관을 불허

마. 인공 증식용
□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 면밀한 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인공증식 이후에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ㅇ 인공증식 시설의 인가 또는 승인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공증식시설 인가·허가·승인서(객관적으로 인공증식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인공증식 계획서
- 수입한 뱀의 종류, 수량 등과 인공증식 계획서상의 증식목적 및 세부내용 등과 부합여부 확인
- 수입수량 및 인공증식을 통해 증가할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공증식 이후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ㅇ 시설·장비·인력·예산 등에 관한 서류(도면, 사진 등)
- 인공증식과정에서 외부탈출 등이 불가능하고 감독인력을 고려하여 통제가 가능할 만큼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시설 및 장비·장치의 구비 여부(필요시 현장확인)
※ 시설요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인공증식 지침" 준수
ㅇ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수입허가증 및 무역서류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에 한함)
-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B/L 등 첨부서류 확인
※ 수입허가 비대상으로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ㅇ 구체적인 '먹이' 조달 계획서
- 인공증식 기간중 뱀의 '먹이' 조달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 등으로 생태계 훼손 또는 교란 우려가 없을 것
ㅇ 사후관리 계획서
- 인공증식 과정에서 폐사한 물량 및 인공증식한 물량에 대한 처리계획
-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후관리기관의 관리감독 계획서 또는 추천서
□ 통관이후 다음과 같이 주무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ㅇ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식약청에 '뱀' 수입통관 실적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바. 기 타
□ 상업적 판매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할 우려가 높아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독성이 없는 뱀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음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거쳐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 또는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ㅇ 사업자등록증
ㅇ 판매계획서(업체의 최종결재본)
- 판매대상, 판매기간, 판매(구매)용도, 판매장소, 수입수량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
- 수입수량과 판매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정상적인 판매가능 수량을 초과한 물량은 통관을 불허
ㅇ 시설·장비·인력·예산 등에 관한 서류(도면, 사진 등)
- 판매대기중에 외부탈출 등이 불가능하고 감독인력을 고려하여 통제가 가능할 만큼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시설 및 장비·장치의 구비 여부(필요시 현장확인)
※ 시설요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인공증식 지침" 참고
ㅇ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수입허가증 및 무역서류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에 한함)
- 수입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B/L 등 첨부서류 확인
※ 수입허가 비대상으로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ㅇ 구체적인 '먹이' 조달 계획서
- 판매대기 중에 뱀의 '먹이' 조달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 등으로 생태계 훼손 또는 교란 우려가 없을 것
ㅇ 사후관리 계획서
- 판매대기중 폐사한 물량의 처리계획
- 식용으로 유통·판매·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후관리기관의 관리감독 계획서 또는 추천서
□ 통관이후 다음과 같이 주무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ㅇ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수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식약청에 '뱀' 수입통관 실적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첨부파일

뱀 수입통관 지침(최종).hwp (29.696KB)

등록정보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