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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00호, 2008.12.3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제21120호).hwp (1020.416KB)

등록정보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