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공항 출국 대기장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승객들에게도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의 월별납부 기한을 납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일에서 납기가 속한 달의 월말로 하루 조정함. 나. 적하목록·보세화물반출입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 및 보관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함. 다. 기상악화 등으로 공항 출국장에서 대기중인 승객에게 항공사가 제공하는 식음료도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는 우편물과 함께 납세고지되므로,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도 우체국을 통해 세관에 제기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의신청 제기 절차 간소화 마. 밀수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을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503-9231,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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