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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9호, 2008.12.31]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0812).hwp (38.4KB)

등록정보 200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