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호, 2009.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8-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1. Guar Meal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Guar Meal ; HIVIPRO ㅇ 종전공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235(2008.02.27) ㅇ 물품설명 구아씨에서 구아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아씨 부산물(껍질, 구아씨, 배유, 배아 등)을 열처리 가공하여 분쇄한 연녹갈색 분말(용도 : 사료 제조용)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기타 사료용 조제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2. Array Tester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Array Tester ; IPT-Series, AC-Series, PDI, USA ㅇ 종전공문: 관세청 품목분류47281-619(2003.07.09) ㅇ 물품설명 TFT LCD를 구성하는 상판(Color Filter Array)과 하판(TFT Array 기판)인 두 기판을 합판하기 전에, TFT LCD 하판의 TFT(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의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2007년 이후는 제9030. 33-9000호, 기록장치가 없는 기타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또는 제9030.83-0000호(2007년 이후는 제9030.84-0000호, 기록장치가 있는 기타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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