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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32호, 2008.9.10)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시행령 제288조가 개정되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일임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의 관계조문 정리 필요
ㅇ 관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복 설명된 내용 정비
ㅇ 여러 조문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조문제목에 맞춰 이동·통합·명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를 일임
ㅇ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관세율표 제1류~제81류) 관련 규정 삭제
ㅇ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후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분류
-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결과와 참고 세번을 기재하여 회보

□ 민원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관련 민원(접수, 보정요구, 반려, 지연 통보 등)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 관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의 위임(제8조)은 관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ㅇ 제10조 중 "품목분류의 고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규정

□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의 정비
ㅇ 제8조(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의 위임)의 "사전심사 내용의 관세청장 보고"는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의 회신 등)로 이동
ㅇ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규정되어 있는 "반려"에 대한 규정은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로 이동
ㅇ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제4항(신청인 요청에 의한 보정)의 경우, "재보정" 해당여부와 불이행시 신청서 반려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제3항에 통합하여 규정 명확화
ㅇ 제6조(처리기간), 제8조(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 위임) 및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를 간결·명확하게 정리

□ 기타
ㅇ 견본 관리 규정 정비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견본은 보관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 → 행정낭비요인 제거차원에서 견본관리대장 폐지
ㅇ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인터넷으로 품목분류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전심사서 교부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타 관련서식 개정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최능하 사무관(☎ 042-481-7861)
ㅇ 제출기한 : 2009. 1.29·
ㅇ 제출방법 : E-Mail(choinh@customs·go·kr), 팩스(042-481-7869)

첨부파일

사전심사고시-_신구대비[081216].hwp (65.536KB)

등록정보 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