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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관세율표 번호:5402.46)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공급자덤핑관세율(%)
대만1. 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7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China Man Made Fiber Corp.

나. Far Eastern Textile

다. Nan Ya Plastics Corp.

라. Tainan Spinning Co. Ltd.

마. Jwu An Co. Ltd.

바. Chi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6.26
3. 그 밖의 공급자6.26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Qingdao Kohap Co. Ltd.

나. 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다. 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라.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마. 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바. Hangzhou Top Polyester Co. Ltd.

6.26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그 밖의 공급자6.26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령52호.hwp (24.576KB)

등록정보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