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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국 양자관세협력과, 2009.1.20]

□ 작년 12월 26일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같은 법 시행령이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①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된다.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하여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1월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2009.1.26)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된다.
해당업체는 과거 수입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른 관세환급예상액은 약 12.3억원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에 따라 보세물류 기지에서 장기간 보관했다가 수입통관하는 업체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물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 한편,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등록정보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