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2009.1.21]
1. 개정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개정 사항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2]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제정·시행(2008.12.22일) 됨에 따라 수입요령 추가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 중 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
□ 기타 자구 수정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된 관련 부처 명칭 수정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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