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법률 제9346호, 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일부생략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일부생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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