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폴리비닐알콜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2호(2003.12.3)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덤핑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1998년 4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2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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