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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제2003-17호, 2003.5.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2일 관세청장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1)“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해당물품중 수출 자율규제대상 직물류”와 “해당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출승인서”를 삭제한다.

별표1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7)“수산업법 해당물품”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 동식물 이식(국외반출)승인서”를 삭제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1)“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해당물품”과 “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승인서”를 삭제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15)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유독물 관찰 물질”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필증” 및 “(나)신규화학물질”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화학물질확인증명”을 삭제하고, “(다)취급제한유독물”과 “취급제한유독물허가증” 및 “(라)수입금지물품”과 “수입금지(동법 제11조)를 신설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21)“지방세법 해당물품중 제조담배”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삭제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26)“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와 “한국종자협회장 또는 한국화훼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를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와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로 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28)“자동차관리법 해당물품 중 중고승용차”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서”를 삭제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수출입공고 해당물품을  [붙임1]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양곡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2]과 같이 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수산업법 해당물품을   [붙임3]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수출입별도공고 해당물품을 [붙임4]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약사법 해당물품을 [붙임 5]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동물용약사법 해당물품을 [붙임6]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을 [붙임7]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 물품을 [붙임8]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유해화학물질괸리법 해당 물품을 [붙임9] 및 [붙임9-1]과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지방세법 해당물품을   [붙임10]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비료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11]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12]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  [붙임13]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종자산업법 해당물품을  [붙임14]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자동차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15]과 같이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1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붙임 9-1]은 2004.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참조)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첨부파일

붙임자료(고시).xls (621.056KB)

등록정보 200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