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원산지심사과, 2009.1.26>
□ 지침 배경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요건 폐지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 이후 수입된 물품부터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FTA관세특례법률」(법률 제9271호, 2008.12.26)이 2009.1.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협정관세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상 및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여 일선세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법령 개정 내용 ㅇ 사후적용 의사표시요건 폐지(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현행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개정 : 의사표시 요건 폐지 ㅇ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개정 부칙 제7조) -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발효일(2006.3.2)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간주
□ 소급적용 대상 협정 ㅇ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 소급적용 신청 기간 ㅇ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2009.1.26 ~ 2010.1.25)
□ 소급적용 대상 ㅇ 2006년 3.2일 이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으로, ① 수입신고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 ② 사후적용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 안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않은 물품 ③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정․수정․경정되어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보정․수정․경정한 경우 (예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협정대상품목 착오,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등)는 제외됨에 유의
□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ㅇ 과거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됨 ㅇ 다만, 과거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일 경우에는 인정됨 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개정 「FTA 특례법 시행령」제10조제5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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