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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3]

1. 개정이유
'09년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외환거래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09.2.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함
나. 금융기관은 외국환업무 수행시 업무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다. 외환법령 위반이 적발된 경우 당사자가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사유 발견이후 제재조치 확정 이전까지의 거래절차를 명확히 함
라.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시 신고대상기관을 세관·한국은행으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세관으로 일원화하여 편의를 제고함
마. 상계신고가 면제되는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결산주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상거래 대금결제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해외에서 차입시 국내에 예치하지 않고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첨부파일

외국환거래규정(090203).hwp (344.064KB)

등록정보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