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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297호, 2009.2.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33조, 제34조, 제41조"를 "제33조"로,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제6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268조의2"를 "제268조의2, 제268조의3"으로, "제289조제4항·제6항"을 "제289조제1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 및 공공사업용 토지 매입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