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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10호, 2009.2.6]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가격조사보고)"를 "(가격조사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