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5호, 2009.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참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 Probe Station 등 : Probe Station(IDS3000, UF200) : 8428.90-9000 2. IC Handler(YW2302, YW2340) : 8428.90-9000 (2007년 이후는 제8486.40-3090) 3. Mixtures of Juices; USA : 1901.90-9099 4. Parking Lock Sets; PLS : 8477.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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