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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5호, 2009.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참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 Probe Station 등 : Probe Station(IDS3000, UF200) : 8428.90-9000
2. IC Handler(YW2302, YW2340) : 8428.90-9000 (2007년 이후는 제8486.40-3090)
3. Mixtures of Juices; USA : 1901.90-9099
4. Parking Lock Sets; PLS : 8477.90-0000

첨부파일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090209).hwp (49.664KB)

등록정보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