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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관세청공고 제2009-8호, 2009.2.1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중 추가적용되는 보세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할세관 : 김해세관
보세구역명 : 아시아나항공(주)영업용보세창고
보세구역부호 : 14011001
적용기간 : 2009.2.23 부터
첨부파일
관세청공고_제2009-8호.hwp
(17.408KB)
등록정보
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