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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0호, 2009.2.2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9. 별표 3의2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검역제도 도입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하지 아니한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농림수산식품부령60호.hwp (23.04KB)

등록정보 200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