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5호, 2009.2.1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14호, '08.12.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중 '1. 동물'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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