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1호 유독물·관찰물질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1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2의 2003-2-14란 다음에 2004-2-15 내지 2004-2-1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2004-2-15 / 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5-일 2-메틸 2-프로펜산과 옥시라닐메틸 2-메틸-2-프로펜산의 중합체〔Octahydro-4,7-methano-1H-inden-5-yl 2-methyl 2-propenoate polymer with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147814-52-6〕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04-2-16 / 옥시라닐메틸 2-메틸-2-프로펜산과 에테닐벤젠의 중합체〔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25167-42-4〕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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