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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업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384호, 2009. 1. 30. 공포, 2009.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등 5개 승강기 주요 부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64호, 2009.2.2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

별표 6에 제19호란부터 제23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조속기
시브직경별, 정격속도별
20. 비상정지장치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1. 완충기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2.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정격속도별, 적용중량별
23. 승강장문잠금장치
개폐방식별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45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90일)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7일(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3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그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안전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로서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지식경제부령64호.hwp (45.568KB)

등록정보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