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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기간별 적용특례 및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세율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2008.12.31]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별로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경된 세율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HS] [세율구분] [변경전] [변경후]
2709.00-1010 P3 2% → 삭제
2709.00-1020 P3 2% → 삭제
2709.00-1030 P3 2% → 삭제
2709.00-1040 P3 2% → 삭제
2709.00-1050 P3 2% → 삭제
2709.00-1060 P3 2% → 삭제
2709.00-1070 P3 2% → 삭제
2709.00-1080 P3 2% → 삭제
2709.00-1090 P3 2% → 삭제
2709.00-2000 P3 2% → 삭제
2710.11-1000 P3 2% → 3%
2710.11-2000 P3 2% → 3%
2710.11-9000 P3 2% → 3%
2710.19-1010 P3 2% → 3%
2710.19-2010 P3 2% → 3%
2710.19-2020 P3 2% → 3%
2710.19-3000 P3 2% → 3%
2710.19-4010 P3 2% → 3%
2710.19-4020 P3 2% → 3%
2710.19-4030 P3 2% → 3%
2710.91-1010 P3 2% → 3%
2710.91-2010 P3 2% → 3%
2710.91-3000 P3 2% → 3%
2710.91-4010 P3 2% → 3%
2710.99-1010 P3 2% → 3%
2710.99-2010 P3 2% → 3%
2710.99-3000 P3 2% → 3%
2710.99-4010 P3 2% → 3%
2711.12-0000 P3 0% → 1%
2711.13-0000 P3 0% → 1%
2909.19-2000 P1 2% → 3%


2.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137호, 2008.11.28에 따라 개정된 탄력세율(시행령 제2조의2) 중 다음의 것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됨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제21137호, 2008.11.28) 제2조)]

가. 등유(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63원 → 리터당 90원
나. 프로판(시행령 별표1 제7호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14원 → 킬로그램당 20원
다. 천연가스(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42원 → 킬로그램당 60원
라. 부생연료유(시행령 별표1 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47원 → 리터당 90원

첨부파일

할당관세_대통령령[081231].hwp (364.544KB)

등록정보 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