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2호, 2009.3.13]
1. 개정이유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식물방역법」(법률 제8930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1251호, 2009. 1. 6. 공포, 2009. 3. 22.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및 보관 시 안전관리 기준,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의 관리, 격리재배명령 위반 시 폐기 등 조치의 예외사유 및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과 관련한 인력·시설·장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및 보관 시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 1)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은 수송 중에 날리거나 보관하는 중에 인근 물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밀폐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함. 2) 수입 중이거나 국내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3) 이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의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여 검역상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나.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되는 금지품 관리 강화(안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6호)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되는 농업유전자원용 식물은 금지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및 검사신청 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발행한 농업유전자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하는 식물 중 종자에 대하여 격리재배검사를 받도록 함. 3) 이에 따라 수입되는 금지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격리재배명령 위반 시 폐기 등 조치의 예외사유 인정(안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종자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해당 종자를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종자를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종자를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로 정함.
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기준과 절차 등 마련(안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9) 1)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하도록 국제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면 목재류 열처리업 또는 목재류 가공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의 인력과 열처리시설 구조물 1대 이상, 목재 중심부 온도 측정장치 1대 이상 등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등록된 열처리업체가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함으로써 수출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우리나라 물품의 해외수출 증진이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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