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의 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2호, 2009.3.19]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유사한 검사제외가공품에 대한 가공조건을 정비하고,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병해충 저 위험도 곡물류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줄이며,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검사 전반에 대한 세부절차를 신설하고, 유사한 고시를 통폐합하여 수출입식물 검역업무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제외가공품의 예시 품목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 (1) 가공 상태가 유사한 품목이 검사제외가공품으로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거나 검사제외가공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가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2) 예시된 품목 중 가공 상태가 유사한 품목을 통합하고, 열처리 기준 등 가공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 (3) 현장검사자가 검사제외가공품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조정(안 제9조 및 별표 3) (1) 시행규칙 별표 1에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은 수입금지식물로 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품종이 출현하거나 금지식물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등은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Oroblanco와 Sweetie는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중 자몽에 포함되도록 하고, 단호박, 페포계호박 및 동양계호박은 별표 1 제2호 중 호박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 또한,「호두알맹이를 150℃이상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한 후 박으로 제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호두박"은 별표 1 제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 (3) 금지식물의 적용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적인 금지식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물류 등의 선상검사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별표 5) (1)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물류 등에 대해 선상에서 2회에 걸쳐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병해충의 위험도가 낮은 곡류(밀, 옥수수, 콩 등), 박류(대두박, 채종박 등) 등은 검사횟수를 줄여서 선상검사를 1회만 받도록 함 (3) 검사 소요시간을 50% 이상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통관경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지품 선별을 허용하는 경우를 일부 제한(안 제12조 및 별표 12) (1) 검사결과 금지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지품만 선별하여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지품의 혼입율이 높을 경우에도 선별을 허용하는 것은 검역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2) 검사 신청된 수량의 50% 이상(중량 또는 포장단위 수)이 금지품일 경우에는 선별을 허용하지 않고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함 (3) 금지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마. 수출식물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신설(안 제22조, 제23조) (1) 수출식물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2) 수출식물의 검사신청, 검사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함 (3) 수출식물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일반인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검사 관련 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사항 신설(안 제24조) (1) 수출식물 검사결과에 따라 발급되는 수출증명서의 추가발급과 부기사항 명시를 요구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음 (2) 수출증명서 추가발급, 부기사항 명시 및 재수출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수출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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