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6호, 2009.3.20]
1. 제정 이유 ㅇ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통합하여 민원인과 식물 검역관이 이해 및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ㅇ 개정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개선하고 산재 및 중복된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맞춰 편리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선, 재제작, 재사용, 수피제거 등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1)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이 국제기준에서 정한 용어와 차이가 있어 목재포장재 검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따라서 목재포장재 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선, 재제작, 재사용, 수피제거 등 용어를 국제기준에 조화되도록 정의함 (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의 신속․투명한 검사처리 기대
<수출화물목재포장재 검역규정>
나.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의 재사용 등에 대한 소독 처리마크 표지 규정(제3조 제2항) (1)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의 재사용, 재활용 등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고 병해충의 재감염이 없는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목재포장재의 구성 요소가 하나라도 수선되는 등 재활용인 경우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재 표지 하도록 함 (3) 수출입자의 불편해소 및 검역의 국제신뢰도 제고 기대
다. 검역증명서 발급 시 원자재소요량확인서를 첨부토록 규정(제4조제2항) (1)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의 검역증명서는 대부분 식물방역관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고 소독업체가 제출한 소독작업결과서 등을 검토하여 발급하므로 자료가 미흡할 경우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2) 수출검사신청 시 소독작업결과서 및 원자재소요량확인서(반제품 소독 시)를 제출하도록 함 (3) 신속한 검역증명서 발급으로 민원인의 불편, 불만 해소 기대
라. 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등(제5조) (1) 열처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검역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우려됨 (2) 열처리업 등록기준 검사를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열처리업 등록기준 조사표" 의해 조사하도록 함 (3) 개관적이며 공정한 열처리업 등록기준 검사 기대
마.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등(제6조) (1)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없어 업무처리 시 일부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2) 열처리업체의 등록사항,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되 인력․장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열처리업 등록기준변동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열처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불만 예방 기대
바. 소독처리마크 사용 및 추가등록 절차 등(제7조) (1)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표지는 검사를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검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크의 사용 등록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소독처리 마크의 사용 등의 등록 및 신고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및 사무소장은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 신청 및 신고 시 "소독처리마크사용등록 및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소독처리 마크사용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원장 및 타 지원장․사무소장에 통보하도록 함 (3) 소독처리 마크의 대여 또는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검역의 신뢰도 제고 기대
사. 열처리 등록업체의 검사주기 및 방법 등(제8조) (1) 열처리업체의 간섭을 최소화 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검사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되,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등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함 (3) 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불편․불만 최소화 기대
아. 소독처리마크표시의 예외기준 및 소독처리업자 등의 준수 사항 등(제9조, 10조 및 제11조) (1) 목재포장재 제작 및 유통 현실을 고려, 소독처리 한 각재 및 판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를 예외적으로 사후에 표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각재 및 판재의 구매자 또는 수출자가 소독처리마크 사후 표지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소독처리를 한 각재, 판재 등에 대하여 완제품(파렛트 등) 제작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를 원할 경우 포장재 제작 및 관리를 성실히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검역관이 소독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계획서를 소독실시 전까지 관할 검역기관에 통보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목재포장재 열처리 업체 및 제작 업체의 편의증대 기대
< 수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규정>
자.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보완(제12조, 별표1 및 별표6) (1)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검역요건을 적용할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우려와 국제 무역 말찰 우려가 있음 (2)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및 검역결과 처분방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 수입목재포장재는 살아 있는 해충이 없어야 하고,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톱밥․대패밥 등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포장재만 폐기토록 하고, MB훈증의 경우 목재포장재 단면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3) 외래병해충 국내유입 방지 및 무역마찰을 해소, 검역의 국제 신뢰도를 제고 기대
차.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이동승인(제15조) (1) 검역요건을 위반한 수입화물 목재포장재가 화물과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동 승인을 하지 않으면 화물 전체를 소독처리 해야 하는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있음 (2) 검역요건 위반 수입목재포장재가 화물과 분리가 안 되는 경우, 금지 병해충을 제외하고는 최종 도착지 까지 이동하여 처분명령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는 수입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 중 최종 도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지 지원 및 사무소장에게 이동 승인요청을 하도록 함 (3)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여 수입업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불만 해소 기대
카. 식물방역관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이행결과 확인 등(제17조) (1) 검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분이행 확인이 필요함 (2)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을 받은 목재포장재는 식물방역관이 입회하여 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3) 부실소독 및 폐기 방지로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 기대
타. 소독처리마크 표지방법 등(별표2) (1) 화물의 원활한 수출지원 및 검역의 국제 신뢰도 제고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독처리마크 표지 필요 (2) 국제기준에 맞도록 소독처리마크의 크기, 로그, 표지사항(국가코드 등) 규정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가로 7.5cm × 세로 3.5cm, IPPC로그, 국가코드, 기관 및 생산자코드(등록 또는 신고번호), 소독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함 (3) 통상마찰 해소 및 검역의 국제신뢰도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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