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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9535호, 2009.3.25]

○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용품 판매 중개의 범위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 경우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5호,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9조제3항 신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정의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해당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
4)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의 면제(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용품 판매 중개에서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 하는 경우 제외(안 제7조제3항)
1)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바, 전기용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 단순히 거래공간만 제공하는 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2)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라.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의 강화(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14조의2 신설)
1)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9535호).hwp (71.68KB)

등록정보 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