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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관세청공고 제2009-11호, 2009.3.25]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중 추가적용되는 보세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할세관 : 인천세관
보세구역명 : (주)E1컨테이너터미널보세창고
보세구역부호: 02012007 (CFS 02086007)
적용기간: 2009. 3. 27 ~
등록정보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