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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3.26]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령61호(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50.688KB)
등록정보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