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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2호, 2009.3.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공포ㆍ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제1조의3)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임.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제19조 및 제23조의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함.
다.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제23조의5)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라.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제12조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090326).hwp (1266.176KB)

등록정보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