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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 2009.4.3]

1. 개정 배경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08.11월)으로 구매확인서 위탁 발급기관이 기존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정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조정명령자문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구매확인서 위탁 발급기관이 기존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추가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정의 수정 (안 제2조제18호)
ㅇ 당사자간 대금 결재방식의 구매확인서의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수출실적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28조제1항제1호)
ㅇ 구매확인서 발급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의 확인 주체를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안 제37조제5항)
ㅇ 구매확인서에 대한 회수 및 발급사실 통지시 EDI에 대한 특례조항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발급에 대한 특례로 수정 (안 제38조)
* EDI는 전자무역문서의 하나로서 전자무역문서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EDI 및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전자무역문서로 통일
ㅇ 기타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등
* 구매확인서 발급시 신청서류에 구매(공급)원료․물품등의 분량이 많을 경우 서식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작성 (안 제37조제1항)
*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안 제37조제2항)
* 1차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는 2차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안 제37조제3항)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국내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기관에 외국환은행의 장 이외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안 제36조)

□ 정부 위원회 정비에 따라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분쟁조정위원회․조정명령자문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ㅇ 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조항정비 (안 제95~97조 삭제, 안 제98~102조 개정)
ㅇ 조정명령자문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04~106조)

□ 기타 자구 수정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이의제기 내용 삭제(대외무역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별지서식 23호 삭제 등

첨부파일

대외무역관리규정_개정_고시(090403).hwp (624.128KB)

등록정보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