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39호, 2009.12.9)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표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간 통일된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ㅇ 국민건강보호와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비식용물품이 수입통관 후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허위표시 판매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 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확대가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 등록관리(제4-4조제3항 및 제4항)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검토결과를 세관직원이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 -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관세청) → 심사 → 서면통보 - (개선)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서면통보 및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세관직원간 정보공유 → 업무처리 시 활용 ㅇ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통지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확대(제3-6조) - 수입통관 후 원산지둔갑, 불법 용도변경 우려물품으로서 사회적인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이력신고대상 확대 - 추가품목 1.공업용 천일염 2. 공업용 대두유 3. 냉동복어(금밀복에 한함) 4. 안경테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ㅇ 국내 의견수렴 ㅇ WTO - TBT 통보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임쌍구 사무관(☎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9. 4. 29(수). ㅇ 제출방법 : E-Mail(origin@customs.go.kr), 팩스(042-481-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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