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요약서
1. 제정 사유 □ 관세법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및 제도운영 필요사항을 규정 ⇒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수출입통관 원활화에 기여
2.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공급망상의 9개 업종 ㅇ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 공인기준 및 등급 ㅇ 공인기준 :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ㅇ 공인등급 - 기본요건 :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85점 이상 - 등급구분 : 법규준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등급화 등급 : 구분기준 A : 법규준수도 85점 이상 AA :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AAA : AA등급 업체로서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법규준수 개선계획에 따른) 우수사례 보유
□ 공인절차 ㅇ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후 공인기준 충족업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규준수도에 따라 A, AA등급 인증서 교부 * AAA 등급은 종합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 ㅇ 유효기간 : 3년 - 기간만료전 갱신심사를 하되, 종합심사가 있는 경우 갱신심사를 갈음 * 평상시 우수 관리업체에 대해 간이심사절차(서면, 부분, 샘플심사) 적용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사후관리 ㅇ 업체에 의한 자체 사후관리 - 수출입관리현황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관세사 등의 심사를 받은 후 관세청(본부세관)에 제출 - 업체 관리책임자는 매년 관세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이수 ㅇ 관세청(본부세관)에 의한 사후관리(종합심사) - 모든 AEO는 종합심사 후보군으로 편제하여 종합심사부서에서 종합심사 등 일괄 관리 * 세액오류에 관한 사항은 평시 보정심사체제로 운용 → 현장 종합심사시 세액심사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 종합심사 결과를 활용, AEO 등급조정 및 공인취소
□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한 특례(혜택) ㅇ 특례사항에 따라 AEO 등급별로 차등화 또는 공통 적용 * 신용담보 : 非AEO 20/365, A등급 30/365, AA 40/365, AAA 365/365 * 월별납부 : AEO 공인을 받으면 모두 동일하게 허용 ㅇ 일련의 수출입절차에 연관된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한 2 이상의 AEO에 대한 특례절차 마련
□ 특례적용의 정지 및 취소 ㅇ 정지 : 6월 범위내 특례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정지 - 공인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칙행위 - 특별한 사유없이 변동사항,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정지사유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 ㅇ 취소대상 : 특례적용 중단 후 취소절차(청문 및 위원회심의) 이행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관련법의 징역형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경우 - 갱신심사,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 부여하였음에도 공인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 - 시정명령, 개선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 경과규정 ㅇ 특례(혜택)규정 적용시기 - 대부분의 특례사항은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적용 * 다만, 관리대상화물 선별, 적하목록 P/L 정정은 시스템보완 후 적용 - 일련의 수출입절차에 연관된 AEO 특례규정(제15조제3항)은 '10.5.1. 적용 ㅇ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아관파), 자율심사 및 종합심사실시업체 - '09.6.30까지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신청 여부 의사표시 - 공인신청 의사를 표시한 아관파는 AA등급, 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 실시업체는 A등급을 공인시점까지 한시적 부여 ㅇ 시범사업 참여업체 -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대한 효력 인정
3.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시행일 : 2009.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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